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13.4℃
  • 구름조금강릉 -3.6℃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7.5℃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6.6℃
  • 맑음제주 2.5℃
  • 구름조금강화 -11.6℃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헌재 지난 10월 현 선거구 위헌 결정…기한 내 미개정때는 모든 선거구 무효화 돼
최호정 회장, “개정 입법 지연 시 예비후보등록 못해 대혼란…선거구 획정 즉각 완료해야”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월)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공직선거법」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2월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즉각 완료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법정 기한 경과 시 획정안 자동 확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호정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수원시정연구원, '2040 수원 미래 비전' 설계할 조직 전면 재편
[아시아통신] 수원의 미래 20년을 그리는 ‘2040 글로벌 첨단과학연구도시·문화관광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원시의 ‘싱크탱크’인 수원시정연구원이 대대적인 조직 혁신에 나섰다. 수원시정연구원(원장 김성진)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술 발전, 기후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도시 현안에 대해 보다 융합적이고 발 빠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칸막이 연구’ 걷어내고 융합 연구 가속화... ‘도시정책연구실’ 통합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부서의 통합이다. 기존의 도시경영연구실과 도시공간연구실을 ‘도시정책연구실’로 전격 통합했다. 이는 행정·경제·복지와 주거·교통·환경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경계를 허물어 시정 현안에 대해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솔루션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구원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 연구기획실은 ‘기획조정실’로 개편되어 연구 조정부터 성과 관리, 대외 협력까지 원내 전반을 총괄 조정하며 연구의 시정 연계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데이터 기반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