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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6년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희망자 모집

빈집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청년·귀농·귀촌인 정착 기반 마련, 최대 8,000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아시아통신] 밀양시는 방치 빈집으로 인한 주거경관 훼손과 안전·치안 문제를 해소하고, 전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2026년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 관내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시가 직접 리모델링을 시행한 뒤, 청년 및 귀농·귀촌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5~8년간 전입 세대에 재임대해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 기반 조성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임대 기간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2026년 2월 27일까지다.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와 대상 주택 확정 절차를 거쳐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입주를 진행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입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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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