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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야생동물 보관,양도·양수,영업 신고 의무화

2025년 야생생물법 개정 시행, 불법 유통 차단과 관리 투명성 강화

 

[아시아통신] 여주시는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의 보관·양도·양수 및 관련 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새롭게 도입하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과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나 여주시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보관신고 해야하며, 폐사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새로 신설되는 영업허가 대상은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4개 업종이며, 대상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영업허가 대상 분류군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이며 허가기준은 취급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여주시청 환경과로 방문 신고 하여야한다.

 

특히 야생동물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양수 신고’ 의무는 영업허가 여부나 취급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보호, 나아가 질병 확산 가능성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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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