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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밀폐공간 안전사고 제로' 달성

체계적 안전교육과 철저 관리로 현장안전 확보, 사회적 비용 감소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밀폐공간 안전사고 제로(Zero)’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은 밀폐공간 작업과 유해 가스 발생 가능성 등 상시적인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시설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치료비와 보상비, 시설 복구비, 행정‧사회적 손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시는 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전 차단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시는 정기적인 밀폐공간 작업 안전교육을 비롯해 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실시, 밀폐공간 작업허가제의 철저한 이행, 비상 대응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업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안전문화가 자리 잡았으며, 그 결과 최근 수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중대 및 경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현장 안전 확보를 넘어, 산업재해 처리 비용 감소와 시설 운영 중단 방지, 행정‧사회적 손실 최소화 등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업무 효율성과 시설 운영의 연속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사후 수습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점검해, 사고 예방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밀폐공간 안전사고 ‘제로’ 기조를 유지하며,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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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