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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8476건·1억 400만원

 

[아시아통신] 산청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 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군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규모는 총 8476건, 1억 400만원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CD/ATM 기기 등을 통해 2월 2일까지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산청군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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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