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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억 원 규모 지원 소상공인 성장 Jump, 경기회복 Up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외 나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완화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9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신설해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의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자금은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증액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외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췄다. 공고일(2026년 1월 14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소상공인 중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당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경영안정·창업·명절·버팀목·긴급경영자금은 1년간 2.5%, 기업가형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금은 2년간 2.5%, 희망두드림자금은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는 모든 자금 공통으로 1년간 0.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영안정·명절자금은 도내 전 소상공인이며,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또는 창업 7년 이내인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배려 계층(장애인, 탈북민, 한부모가정 등)에게는 희망두드림 자금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자에게는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에게는 기업가형 자금을, 만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인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청년창업 자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12개 지점 및 출장소에서 가능하다.

 

김인수 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이용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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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