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고양시의 핵심 출산지원 정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출산가구이다.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동일 가구(자녀 1인 한정)에 대해 최대 4년간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가구도 매년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2025년 출산 가구부터는 지원기한 내 요건 불충족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도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 일시적으로 요건을 벗어났던 가구도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2년 ~ 2025년인 가구로서 2022년 ~ 2024년 가구는 직전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2025년 가구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가구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1월 30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 7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