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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30일까지 접수

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4년간 4백만 원 지원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고양시의 핵심 출산지원 정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출산가구이다.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동일 가구(자녀 1인 한정)에 대해 최대 4년간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가구도 매년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2025년 출산 가구부터는 지원기한 내 요건 불충족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도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 일시적으로 요건을 벗어났던 가구도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2년 ~ 2025년인 가구로서 2022년 ~ 2024년 가구는 직전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2025년 가구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가구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1월 30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 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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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영태의원, 2025 경기도남부권협의회 ‘주민참여소통’분야 우수의원 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지난 31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로부터 ‘2025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주민참여소통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온 점과, 주민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박영태 의원은 시민들의 일상 속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로 뛰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 주민 참여 기반 마을 정책 논의 ▲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안전 문제 점검과 매뉴얼 제작 촉구 ▲ 청소년·청년 정책과 문화·관광 분야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제안 ▲ 현장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제도 개선 요구 등 주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아 왔다. 특히 주민 의견이 형식적인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집행부 정책 검토와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이 주민참여소통 분야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박영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