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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새 공간 이전에 따른 개소식 개최

 

[아시아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22일, 두드림희망센터 1층으로 새롭게 이전한 동두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센터 이용인과 직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내빈 4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이전은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로 센터를 이전한 것으로, 동두천시는 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해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경사로와 난간 설치, 자동문 시공 등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에 중점을 뒀다.

 

새롭게 이전한 센터는 총면적 132.5㎡ 규모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동료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비롯해 동료상담, 권익옹호,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도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이번 센터 이전을 계기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지역사회 통합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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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