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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산시 신장1동, 주향한교회로부터 성탄꾸러미 30박스 기탁 받아

 

[아시아통신] 오산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주향한교회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탄꾸러미 3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탄꾸러미에는 박스당 4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담겨 있어, 연말을 맞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향한교회는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돕기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번 성탄꾸러미 기탁 역시 그 일환으로 마련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이명숙 신장1동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해 주신 주향한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탄꾸러미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정성껏 전달하고, 앞으로도 이웃의 마음까지 살피는 따뜻한 복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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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