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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기준 마련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절차, 투명성‧속도 높아져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월 11일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신청 기준’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기준은 전자 방식으로 수집되는 동의서의 검인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조 및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절차의 투명성은 물론, 사업 속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검인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동의서를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그동안 서면동의서 위주의 징구 방식은 과도한 인쇄물 검인 발급에 따른 행정 부담은 물론, 토지등소유자가 의뢰한 운영지원요원의 잦은 대면 방문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투명한 검인이 가능해지며, 주민은 직접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번 기준에는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및 처리 기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문서의 생성 시점부터 위조‧변조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서명동의서에는 시점확인증명(TSA) 인영(전자 도장)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해 신뢰성을 높였다.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려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동의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때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과 작성자, 수신자, 송신‧수신 일시 등은 증명서로 발급되며, 향후 행정 절차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12개소의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했고, 올해 9월 수립고시한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3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기준은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적용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기반을 강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신청 기준은 정비사업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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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 위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12월 15일 인재양성교육장에서 업무 담당자와 분임공동이용업무 보조자를 대상으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비서류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의 민원 담당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실무자 중심의 제도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민원여권과 e-하나로민원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의 개요 ▲신규사무등록 절차 ▲구비서류 감축 방안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시스템을 활용한 실습을 병행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와 개선 방안도 함께 다뤘다. 참여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상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사례 중심의 실질적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