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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 경기도 내 스쿨존 사고다발지점이 197개소에 이를 만큼 어린이 통학환경의 안전성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 차원의 계획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같은 첨단 안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핵심이 있다.

 

조례안은 먼저 시·군이 수립하는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도가 점검하는 체계를 신설했다. 그동안 계획만 존재하고 실제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지역도 있었던 만큼, 도 차원의 점검과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지역 간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고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시설 항목에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고령자 등 보행 약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장치로, 횡단 중 잔여 보행자 발생을 줄여 사고위험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경기도 비용추계에 따르면, 사고다발지점 197개소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경우 총 47억 원 규모가 소요되며 도비 부담은 3년 간 약 14억 원 수준이다.

 

양운석 의원은 “스쿨존 사고는 예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대응 속도와 시설 개선 수준의 편차로 인해 여전히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계획 이행 관리와 신기술 기반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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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이집트,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중동 평화 기여…경제 협력 확대"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집트 수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와 알시시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관계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평화·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하고, 함께 문화 강국으로서 외연을 넓히고, 한반도와 중동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