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확보와 재난 발생 시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학생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지원 근거 필요성이 커졌다. 이은주 의원은 “법은 강화됐지만 정작 교육청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례는 구리 ‘새음학교’ 화재다. 지난 화재로 교실과 교육 자원이 전소하면서 학생들은 장기간 학습공간을 잃었고, 임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교육청은 조례상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어 기관 복구나 임시 교육공간 제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고, 지자체 역시 관련 규정이 부족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새음학교 화재는 제도적 공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지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장치도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공교육 학생들과 동일하게 안전하고 연속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리 새음학교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