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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인권 접근성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국가책임 이행 요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가 전북 도민의 인권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공식 촉구했다.

 

위원회는 11월 7일 도청에서 열린 제5차 정기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인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북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개 권역에 지역사무소를 운영 중이나, 전북은 인권사무소가 없는 광역단위 지역으로 남아 있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광주·전남·제주 등 4개 광역권을 통합 관할하면서 인권침해 사건의 현장 대응이 지연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교통약자의 경우 상담 시도조차 어려운 현실로, 실질적인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권 의제가 급속히 다변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2010년 인권조례 제정, 2015년 인권전담팀 구성, 2017년 행정부지사 직속 인권부서 설치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왔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인권기구가 부재해 실질적인 구제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광철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장(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은 “노인·장애인·아동·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전북권역 국가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와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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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에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아시아통신] 김진열 군위군수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을 만나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대구시장 부재 상황 속에서 지역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급부상한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공항 건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해 △동군위IC~효령간 도로 확장 △180홀 파크골프장 2단계 용도지역 변경 △농정분야 시비 예산 지원 △공모사업 시비 매칭 지원 등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김 군수는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군민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외에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군위군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조만간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열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