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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송도호 시의원 “통상임금 제도, 법의 원칙과 행정의 신뢰로 바로 세워야”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11월12일 파업 우려... 시민 불편 전에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 등 일률적·정기적·고정적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판결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부 운수업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송 의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반영한 임금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된 버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검토 중인 ‘임금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또한 “부산과 인천 등 다른 광역시들은 통상임금 인정을 전제로 제도 조정을 마친 만큼, 서울시도 행정의 통일성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법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원칙을 지키는 행정, 신뢰받는 교통정책으로 시민에게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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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