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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나서는 경기교육,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공유재산 임대료율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로 완화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책으로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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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