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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6년 1단계 희망드림일자리사업 300명 모집

18세 이상 시민 대상…10~21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10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1단계 희망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1단계 사업 모집 인원은 300명이다.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용인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재산총액 4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

 

1단계 사업 참여자는 2026년 1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공공재 사후관리 등 3개 분야 217개 사업에 배치된다.

 

근무시간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65세 미만은 하루 5시간(주 25시간),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무한다.

 

급여는 2026년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을 적용하며, 근무 일수에 따라 소정의 부대비가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본인 거주지가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하나하나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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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