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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안군, ‘무안 학산리 신학동고분군 발굴 조사’ 현장보고회 개최

- 마한~백제 고분 문화 연결고리로 주목, 문화유산 지정 가능성 높아져

 

[아시아통신] 전남 무안군은 5일 몽탄면 신학동고분군 발굴 조사 현장에서 ‘무안 학산리 신학동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학동고분군의 발굴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조사 방향 및 전라남도 문화유산 지정 가능성을 논의했다.

 

신학동고분군 발굴 조사는 전라남도 마한문화권 조사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마한~백제 시기에 조성된 다양한 무덤 양식이 확인됐다.

 

4호분은 직경 15m, 높이 1.3m 규모의 횡구식 석실로 5세기 후반 이후 축조된 횡구식 석실 형태를 보이고 있고, 내부에서 소찰 7점과 삽날 1점이 출토됐다.

 

8호분은 직경 11m, 높이 1.8m의 원형 고분으로, 내벽 전면과 시상을 백회로 미장한 원형이 드러난 고분으로, 현문 구조를 갖춘 횡혈식 석실로 현실, 연·묘도가 확인됐다.

 

8호분에서는 두 개체로 추정되는 인골이 확인됐고, 피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4점도 출토됐다.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4호분은 고분군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5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8호분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무안 신학동고분군은 연징산 남동쪽 구릉 능선을 따라 마한에서 백제에 이르는 고분군이 지속적으로 조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한의 발전과 백제로의 편입 과정을 보여주는 고분 유적이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8호분 출토 인골의 성격 규명에 따라, 해당 고분의 역사적 의미가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신학동고분군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해당 고분에 대한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발굴 조사는 향후 전라남도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을 통해 신학동고분군을 포함한 무안군 내 마한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한유적이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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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