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정책적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평화와 공존 지향’의 틀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무력화되어 왔다”며 “정부가 체결한 합의가 제도적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는 말이 아닌 약속의 이행에서 자라나고, 평화는 그렇게 쌓인 신뢰 위에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