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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허영 의원, 팔아도 손해 보는 가맹점… 본사만 배불리는 차액가맹금 구조

허영 의원 “로열티 중심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시급”

 

[아시아통신]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가맹점 수 기준) 중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 공개를 동의하여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 원, 5,400만 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12.56%에 달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6.8%)의 약 2배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가 여전히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의 물품공급은 78%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이 줄어들어도 본사는 꾸준히 납품을 이어가며 차액가맹금 형태로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결국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본사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산업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액가맹금 규모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추가했으며,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관련 항목을 기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혜택이 없어도 현행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가맹본부가 79.4%에 달했다. 이는 차액가맹금이 이미 본사 수익의 핵심으로 굳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고착된 수익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허 의원은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가맹점주를 삼중고로 내몰고 있다”며,“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를 로열티 기반의 투명한 거래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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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