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제

인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민생 안정에 팔 걷었다

공유재산 임대료 40% 환급·연체료 50% 경감… 총 1,800건 34억 원 규모 지원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총 1,800여 건으로,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대부)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0%를 환급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또한, 체납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감면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 기관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0대 고광선 연합회장 취임식』 및 『2025 서울가족정책 심포지엄』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4(금) 11시, 케이터틀 2층 컨벤션홀(마포구 백범로 23)에서 열린「(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0대 고광선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제20대 고광선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노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각 구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년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고광선 회장의 취임 포부와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어르신 복지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이다.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고광선 회장님께서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서울시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활기차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장수센터 활성화, 돌봄 인프라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노인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