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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 장례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 등 市 행정·재정적 뒷받침 근거 마련
김 의원 “시민의 정서회복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시민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때 서울시가 장례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19.2%(약 113만 가구)에 달한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며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경기 연천군에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까지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조례 ▲ 제2조에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개념을 새로 규정하고, ▲ 제25조 제3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반려동물 장례시설 이용, 장례예절 및 절차 관련 교육, 정보 제공, 홍보사업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반려동물 장례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예절 교육, 장례시설 이용 시 시민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지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슬픔의 과정이지만, 사회가 이를 함께 보듬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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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