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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남구, 가족과 함께 떠나는 장생포 힐링프로그램‘장생포 가족탐험대’ 큰 호응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장생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잠재 관광객을 확보하고 남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5일과 26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장생포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장생포 가족탐험대’라는 주제로 7세 이상 2자녀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고래박물관, 고래문화마을, 아트스테이, 장생포문화창고 등에서 운영됐다.

 

고래문화특구 내 시설 관람 및 웨일즈스윙 체험, 장생포 옛길 탐험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점마다 가족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고래 테라리움 만들기 등 체험을 통해 가족이 함께 탐험대가 되어 장생포 고래의 비밀을 찾아가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됐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울산 남구 힐링프로그램은 2023년 170명, 2024년 16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인원을 포함해 전체 161명이 참여해 남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생 2막을 맞이한 은퇴세대 시니어와 동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수국축제 관람과 고래문화특구 투어,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장생포의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알렸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는 웨일즈스윙과 전기관람차 등 신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코스터 카트를 비롯한 고래등길, 장생 조이플렉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추가돼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장생포만의 특별한 매력을 알리고 울산 남구에 대한 추억을 심어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장생포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장생포를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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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