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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8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번호판 영치 실시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하남경찰서와 합동 단속

 

[아시아통신] 하남시는 오는 28일을 ‘2025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화물차·다마스·밴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는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의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며,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 현장에는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카메라와 태블릿 PC가 탑재된 단속 차량 1대를 투입하여 신속한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현장을 직접 누비며 체납액을 면밀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경찰관은 단속구간 교통통제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업무를 병행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 후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강제견인· 공매처분·운행정지명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뒤따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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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경북 봉화군 청량산 수원캠핑장 개장식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은 22일, 봉화군 청량산 일원에서 열린 ‘청량산 수원캠핑장 개장식’에 참석해 수원시와 봉화군의 상생 협력과 교류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 박현국 봉화군수, 금동윤 봉화군의회 부의장, 유관단체 관계자 및 시민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상생마당 테이프커팅식, 시설 라운딩, 상생발전 다짐의 순으로 진행됐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총면적 1만 1,595㎡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봉화군이 10년간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수원시가 시설을 개선·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오토캠핑존 12면(데크 9, 쇄석 3)과 숙박시설 18면(카라반 6, 글램핑 7, 이지야영장 5)이 있으며, 카라반에는 ‘장안마루’, ‘화서마루’, ‘팔달마루’ 등 수원의 지역적 상징을 담은 이름이 부여됐다. 또한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수원시 홍보관, 정원길, 바닥분수, 놀이터, 잔디마당, 전망데크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었으며, 수원시민과 봉화군민 등에게는 이용요금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장정희 의원은 “수원시와 우호도시인 봉화군에 양질의 관광 인프라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