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이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군민활력지원금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요 내용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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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5년 9월 22일 |
종료일 | 2025년 10월 31일 |
대상자 | 2025년 9월 15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모두. 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은 소득 상위 10% 제외됨. |
지급 금액 | • 군민활력지원금: 1인당 20만 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10만 원 (2차분) |
신청 방식 | 세대주 신청이 원칙.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 있음.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신청. |
신청 일정 |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됨. |
기타 사항 | - 주민등록이 2025년 9월 15일 이전에 등록된 주민이어야 함. - 군민활력지원금은 고창군 재정으로 지원됨. - 소비쿠폰은 고창 관내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나 일부 업종·매장은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