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전라북도 정읍시가 최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창업기회 확대와 환경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였고, 이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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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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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production control area) 내에서도 바닥면적 300㎡ 이하 규모의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단,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지역은 예외.
→ 기존에는 생산관리지역의 건축/상업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돼 있었음. 주민들이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 관광객 대상 휴식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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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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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환경 위해 우려가 큰 시설들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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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 숙박·위락 시설 등에 대해 주민 건강권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이격거리(distance buffer) 조정. 현실적인 거리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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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정 및 정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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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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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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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항 정비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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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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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규모 창업, 관광 시설 등 휴게·관광 관련 시설이 확대됨으로써 비도시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기회가 생길 수 있음. -
주민 체감 규제 완화
강경한 상업 활동 제한으로 인해 생기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이 가능해지면 창업 진입 비용과 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임. -
주거환경 및 환경 보호 증가
환경 위해 우려 시설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주거지역 및 숙박·위락시설과의 이격거리 확대 등을 통해 주민 건강권, 생활환경 보호가 강화됨. -
조례의 현실성 및 형평성 제고
상위법령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이 보다 현실적인 틀을 갖추게 됨.
주의할 점 /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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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상의 세부 기준 및 예외 가능성
예를 들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바닥면적 300㎡ 이하” 등의 규 범위가 어느 지역에, 어떤 조건 하에 허용되는지 구체적 해석이 중요함.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기타 제한구역 예외가 있음. -
이격거리 조정의 갈등 가능성
주민간, 업주 간 임계점(건물 위치, 거리 조건)에서 갈등이 있을 가능성 큼. 예컨대, 가까운 숙박업소 등의 입지가 허용되면 소음·교통 문제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됨. -
환경 규제 강화의 절차 및 행정 부담
규제 확대가 곧바로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심의 절차 및 검사 기준이 엄격해지면 사업자 입장에서 행정 부담 증대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성 검토 필수
창업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이 자동으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님. 입지, 수요, 비용, 인허가 절차 소요 시간 등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