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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창업기회 확대·환경규제 '강화'.....정읍시 !

-9월말 공포 '예정'.....생산관리지역서,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전라북도 정읍시가 최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창업기회 확대환경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였고, 이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창업기회 확대

    • 생산관리지역(production control area) 내에서도 바닥면적 300㎡ 이하 규모의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단,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지역은 예외.
      → 기존에는 생산관리지역의 건축/상업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돼 있었음. 주민들이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 관광객 대상 휴식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림.

  2. 환경규제 강화

    • 폐기물처리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환경 위해 우려가 큰 시설들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 

    • 상업지역 내 숙박·위락 시설 등에 대해 주민 건강권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이격거리(distance buffer) 조정. 현실적인 거리 규정 적용. 

  3. 기타 조정 및 정비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 

    • 지역 특성,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미비점 보완. 

    • 사회복지/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항 정비도 포함됨. 


기대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규모 창업, 관광 시설 등 휴게·관광 관련 시설이 확대됨으로써 비도시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기회가 생길 수 있음.

  • 주민 체감 규제 완화
    강경한 상업 활동 제한으로 인해 생기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이 가능해지면 창업 진입 비용과 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임.

  • 주거환경 및 환경 보호 증가
    환경 위해 우려 시설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주거지역 및 숙박·위락시설과의 이격거리 확대 등을 통해 주민 건강권, 생활환경 보호가 강화됨.

  • 조례의 현실성 및 형평성 제고
    상위법령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이 보다 현실적인 틀을 갖추게 됨.


주의할 점 / 한계

  • 제도 운영상의 세부 기준 및 예외 가능성
    예를 들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바닥면적 300㎡ 이하” 등의 규 범위가 어느 지역에, 어떤 조건 하에 허용되는지 구체적 해석이 중요함.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기타 제한구역 예외가 있음. 

  • 이격거리 조정의 갈등 가능성
    주민간, 업주 간 임계점(건물 위치, 거리 조건)에서 갈등이 있을 가능성 큼. 예컨대, 가까운 숙박업소 등의 입지가 허용되면 소음·교통 문제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됨.

  • 환경 규제 강화의 절차 및 행정 부담
    규제 확대가 곧바로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심의 절차 및 검사 기준이 엄격해지면 사업자 입장에서 행정 부담 증대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성 검토 필수
    창업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이 자동으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님. 입지, 수요, 비용, 인허가 절차 소요 시간 등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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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국체전과 함께하는 의정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10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진행되었고, 전국체육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학생선수단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는 등 현장 소통 중심의 공식 일정을 병행했다. 우선, 교육위원회는 부산의 교육정책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부산교육 한마당’에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정책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16일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사직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자 수구 경기를, 17일에는 강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하키 준결승전을 관람하며 선수들의 열정적인 경기에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 선수가 참여하는 전국체전 경기를 관람함과 동시에 그들의 활동을 격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