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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1,380원 결정

근로자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대비 10.3% 상향 책정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지난 9월 8일 열린 구리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생활임금 11,160원보다 2% 인상된 금액으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0.3%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지역사회에 건전한 고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번 인상 결정은 지역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시는 매년 노·사·정 각계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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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