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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 2025년 9월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9천 건, 총 1,389억 원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토지분이 1,041억 원, 주택분이 348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전국 은행 CD/ATM기 카드 납부, 위택스 지로와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시민들께서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 없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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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