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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이행을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태도”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9월 10일(수)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원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이행을 촉구했다.

 

사정희 의원은 먼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소득 창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장들은 발달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판매 영업까지 전담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운 “발달장애인의 임금을 안정화시키고 사회복지종사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비율을 0.6%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지만, 집행부는 위법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그러나 변호사 6명의 검토와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해당 부서는 의무 규정의 부담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사정희 의원은 또한 “지난 9월 4일 상임위원회 조례심사에서는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수정가결됐으나, 당시 배포된 부서 검토의견은 보건복지부의 회신과는 다르게 해석되어 작성된 것”이라며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도 수정되지 않은 채 상임위 위원들에게 배포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하여 사 의원은 수원시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적인 사과와 조례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규칙사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구매 비율이 0.6%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 마련·이행을 요청했다.

 

끝으로 사정희 의원은 “권고에 머무르는 조례는 문서로만 남을 수 있다”며, “공무원이 편하면 시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불편해야 시민이 편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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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