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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홍보

 

[아시아통신] 하남시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적극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관리규약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연 4시간 이상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분쟁 사례와 조정 절차, 운영 실무 등을 배우고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서 ▲민원접수와 사실확인 ▲중재·조정 ▲예방 홍보와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더욱 심각해진 층간소음 갈등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1등급 기술’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는 층간소음이 더 이상 개인적 불편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하남시도 각 공동주택에서 위원회가 원활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주민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입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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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