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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3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정비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재)공람 실시

지속 가능한 기본계획…명품 혁신 주거공간 탄생 예고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정비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재)공람을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 3월부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반영한 정비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고시 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노후도‧면적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을 충족한 후보지역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 입안제안 등을 반영해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3개소를 결정했다. 신규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한 만큼, 주민이 주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총 4번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했다. 주민 재공람 이후 9월 중 2035년 의정부 정비기본계획이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실행력 있는 규제완화 방안으로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를 두되 허용용적률 20% 신설(17종 인센티브 항목 적용)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기여 비율을 낮춘 용도지역 상향기준 마련(1단계 상향 시 기존 15% → 변경 10%)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 운영(토지, 건축물, 공공시설, 현금 등) ▲기존 정비구역도 혜택 가능한 경과기준 마련(선택 추진 가능) 등을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았다.

 

(재)공람 장소는 의정부시청 제2별관 3층 도시재생과 사무실이며, 시청 누리집에서도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공람 기간 의견이 있는 주민은 현장에서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재)공람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접수된 의견서가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는 개별적인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은 모두 공문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재생과(031-828-87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창민 도시재생과장은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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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