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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챙기세요

2025년 9월 정기분 2,106억 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06억 원을 부과하고 517,898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 주택1기분(연세액의 1/2)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연세액의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소폭 상승했다. 특히 창릉지구 내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토지 재산세 부과액이 122억여 원이 늘어나, 전년 대비 총 재산세 부과액이 144억 원(7.3%)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화)이며,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ARS 납부에도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특례시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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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