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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9월 10일~10월 1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10월 27일부터 지급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74억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유 구매카드를 사용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농업인이다. 신청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검토와 확인 절차를 거쳐 10월 27일부터 농가 계좌로 지급된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돼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금은 최근 1년간 사용량의 절반(50%)을 기준으로 가격 상승분의 40%를 보전하는 방식이며, 농가당 최대 1만리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휘발유 81원, 경유 87원, 등유 91원, 중유 78원, LPG(차량) 38원, LPG(난방) 68원, 부생연료유(1호) 95원, 부생연료유(2호) 96원이다. 예를 들어 한 농가가 최근 1년간 경유 5,000리터를 사용했다면 이 중 절반인 2,500리터에 대해 리터당 87원이 적용돼 약 22만 원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국제 유가 변동으로 불안정한 농업 경영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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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