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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에 위탁계약 체결

공공보육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 실현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지난 9일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임미경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 이범선 국공립분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탁받는 어린이집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립파주어린이집 등 7개소와 올해 신규 개원하는 시립새롬어린이집 등 5개소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은 향후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전반을 책임진다.

 

파주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60개소를 운영 중이며, 10월에는 시립새롬어린이집과 시립늘빛힐스테이트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등 총 332개소를 지원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파주형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설치 등 공공보육 강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탁자들에게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공보육의 품질을 높이는 데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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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