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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9월 재산세 3309억 원 부과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 대상…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자는 세액공제 혜택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2만 509건에 대해 총 330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지로 ▲ARS 신용카드▲위택스▲모바일(스마트위택스·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과세 대상자는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받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과세 대상에 따라 재산세는 연 2회에 나눠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납부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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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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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