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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유기 예방의 첫걸음" 백경현 구리시장, 동물등록 자진신고 당부

구리시, 10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고양이는 내장형 칩을 통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구리시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 연락처 수정 등 단순한 변경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등록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반려인들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유실·유기 동물을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며, “구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계기로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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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임의 변경·독단적 결정? 모두 사실 아냐"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관련 일부 보도에 유감 표명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랜드마크 사업 관련 감정가 임의 변경, 독단적 사업 결정’ 등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을 오도하는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의 ‘구리랜드마크 건립사업 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당초 토지감정평가액을 606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 상호 협의하여 재감정평가 한 결과도 740억원이었다. 그런데 구리도시공사는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에 대해서 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으로 전임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임시장은 랜드마크 사업부지를 당시 최초 606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헐값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호 협의로 감정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