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부안군의회 이한수의원이 발언하는 장면>
부안군의회가 최근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부안군의회,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촉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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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25년 9월 2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은 0.1㏊ 미만의 소규모 실경작자와 초기 귀농·귀촌인들도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및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제도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만 임대 대상이 되어, 소규모 경작자들과 귀농·귀촌 초기 정착자들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농업인의 비용 부담 증가, 영농 효율 저하, 품목 선택의 제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및 의장의 발언
이한수 의원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 제도로는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부안군의회는 “소규모 실경작자도 임대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지침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농기계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변화가" 조속히 이뤄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