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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중한 반려동물 이제는 등록하세요!

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최대 100만 원…11월 집중단속

 

[아시아통신] 안성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후반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은 11월 한 달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외장형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동반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안성시에는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을 포함해 총 13개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관내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 시내권: 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이마트-쿨펫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

 

• 동부권: 일죽종합동물병원

 

• 서부권: 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 함께오래동물병원, 슬기로운동물병원, 한마음동물의료원, 다가온동물병원, 아프리카동물병원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반려동물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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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서 전문가 협의회(2차) 운영
[아시아통신] 연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8일 ‘교육복지안전망·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2차 유관 부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심화 논의에 나섰다. 이번 2차 협의회에는 Wee센터, 기초학력지원센터, 특수학교지원센터, 다문화 담당자 등 교육지원청 내 관련 부서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1차 협의회 결과를 반영한 사업 운영 상황 공유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 연구 △학생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협의 등 3가지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1차 협의회에서 도출된 과제를 점검하고 실제 학생 지원 사례를 분석하며 부서 간 협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실효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의 운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가이드북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단위학교 맞춤형 지원 실천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는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유관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