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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137조 6,480억 원 규모, 전년 대비 9.7%↑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다섯째, 인공지능(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복지‧돌봄 및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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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