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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기정통부, 규제 혁신 한걸음 더 빠르게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첫 개최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처리했다고 밝혔다.

 

’24년 10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25.4월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 없이 산하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을 개정(’25.4월 시행)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8월 27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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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