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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공공이 개입한 민간임대주택서도 보증금 피해 속출 … 실질적 구제책은 ‘미비’
청년안심주택 등 보증금 피해자에 ‘융자 지원’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 긴급 발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제출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출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토지 기반 사회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특례 신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 대상 정보공개 의무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감독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최호정 의장은 “공공을 믿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은 오는 9월 2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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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