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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아시아통신] 동두천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청년은 개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나 응시·수강·신청 횟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두천시에 거주하며, 198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출생한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 시점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응시 당시 미취업 상태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미취업자로 인정된다.

 

지원 범위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이다. 단,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해당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등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참여자의 경우 본인 부담분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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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