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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시아통신]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광주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며 허가 대상에는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단체도 포함된다.

 

허가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구분해 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및 세부 사항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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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