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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기 시민옴부즈만 공개 모집

 

[아시아통신] 광주시는 시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 구현을 위해 활동할 ‘광주시 제2기 시민옴부즈만’을 오는 9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고충민원 조사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집인원은 총 3명이며, 임기는 4년(연임 불가)이다. 지원 자격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했거나 종사했던 자 등이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위촉한다.

 

시민옴부즈만의 주요 업무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한 조사·합의·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 ▲고충민원 처리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이다.

 

지원은 광주시청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전자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과 시민을 잇는 가교로서 시민 권익 보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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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