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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3개 분야 시험실시기관’ 지정

임상·비임상·의료기기 시험실시기관 잇따라 지정…종합 평가기관 도약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내 위치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3개 분야 시험실시기관 지정을 잇따라 획득하며 국내 동물용의약품 평가 분야의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센터는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2024년 12월)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2025년 3월)에 이어 ▲동물용의약품 비임상시험실시기관(소독제 효력시험 분야, 2025년 8월)까지 차례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3개 분야 인증을 모두 갖춘 종합 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9월부터 동물용의약품 비임상시험 중 잔류성 시험 분야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등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3개 분야 시험실시기관 지정으로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 동물용의약품 평가 거점지역으로 도약했다”며, “앞으로 시제품 생산시설과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단계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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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