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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북자치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기간(9.1~10.31)에는 과태료 부과 면제됩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보호자들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의무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상 미등록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최대 5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행정처분은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미등록의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는 신규 등록과 변경신고 모두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시‧군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도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인 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길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아울러, 맹견의 경우에는 일반적 의무사항과 더불어 입마개 착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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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