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2025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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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업체당 50만 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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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년 8월 25일(월) 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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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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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에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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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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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공동대표 1인만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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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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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매출이 없는 자,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정읍시 지정 제외 업종(예: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등. 법인 공동대표는 1인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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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미가입 시 농협 체크카드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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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2025년8월25일부터 추가 접수 후10월 순차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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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계: 2024년 기준, 약 3,969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9억 8,450만 원 지급.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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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5년 9월12일 까지. |
지급 시기 | 2025년 10월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지급 금액 | 50만 원 (정읍사랑상품권) |
대상 조건 | 2024년 매출 ≤ 1억 원, 정읍 거주·영업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외 대상 | 무매출, 휴·폐업, 비영리, 특정 업종 등 |
다음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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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수에 관한 내용은, 정읍시 공식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