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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정읍시 !

-연령차등 '폐지'-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전북 정읍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차등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정읍시는 기존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을 출산 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지원 금액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 범위는 체외·인공 수정 시술비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함께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 원, 착상보조제 최대 20만 원)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총 1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1건이 임신에 성공해 15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가정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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