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기충전기 모습>
정읍시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2024년 7월 2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시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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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3일부터 정식 시행 (7월 22일까지 행정예고)
적용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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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관내에 설치된 6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모두 적용대상.
신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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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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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위치·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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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 표식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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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초과 주차의 경우는 최초·중간·최종 사진 3장 제출.
과태료 기준
위반 행위 유형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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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 | 10만원 |
물건 적치나 이중 주차 등 충전 방해 행위 | 10만원 |
충전 완료 후 급속(1시간) 또는 완속(14시간) 초과 주차 | 10만원 |
충전시설·표시선·문자 고의 훼손 | 20만원 |
단속 현황 및 능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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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기준 총 314건 신고 접수, 이 중 176건을 과태료 부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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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만으로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운영 취지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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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 편의성 확보 및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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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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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장애 행위 예방으로 시민 간 불편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