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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전 방해시, 주민신고만으로도"과태료 부과".......정읍시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

[아시아통신] 

<정읍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기충전기 모습>

 

정읍시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2024년 7월 2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시행 시점

  • 2024년 7월 23일부터 정식 시행 (7월 22일까지 행정예고)

적용 대상 시설

  • 정읍시 관내에 설치된 6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모두 적용대상.

신고 방식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

  •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필요

  •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 표식이 포함되어야 함

  • 14시간 초과 주차의 경우최초·중간·최종 사진 3장 제출.

과태료 기준

위반 행위 유형 과태료 금액
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 10만원
물건 적치나 이중 주차 등 충전 방해 행위 10만원
충전 완료 후 급속(1시간) 또는 완속(14시간) 초과 주차 10만원
충전시설·표시선·문자 고의 훼손 20만원

단속 현황 및 능동 대응

  • 2025년 3월 기준 총 314건 신고 접수, 이 중 176건을 과태료 부과로 처리.

  • 주민신고만으로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운영 취지 및 기대 효과

  •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 편의성 확보 및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 기여

  • 충전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장애 행위 예방으로 시민 간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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