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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전 방해시, 주민신고만으로도"과태료 부과".......정읍시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

[아시아통신] 

<정읍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기충전기 모습>

 

정읍시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2024년 7월 2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시행 시점

  • 2024년 7월 23일부터 정식 시행 (7월 22일까지 행정예고)

적용 대상 시설

  • 정읍시 관내에 설치된 6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모두 적용대상.

신고 방식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

  •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필요

  •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 표식이 포함되어야 함

  • 14시간 초과 주차의 경우최초·중간·최종 사진 3장 제출.

과태료 기준

위반 행위 유형 과태료 금액
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 10만원
물건 적치나 이중 주차 등 충전 방해 행위 10만원
충전 완료 후 급속(1시간) 또는 완속(14시간) 초과 주차 10만원
충전시설·표시선·문자 고의 훼손 20만원

단속 현황 및 능동 대응

  • 2025년 3월 기준 총 314건 신고 접수, 이 중 176건을 과태료 부과로 처리.

  • 주민신고만으로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운영 취지 및 기대 효과

  •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 편의성 확보 및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 기여

  • 충전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장애 행위 예방으로 시민 간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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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