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한빛원전 지역 반경 표시 지도>
원전 주변지역 범위가 반경 5km로 제한되고, 부안군이 제외되어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 주요 쟁점 요약
1. 현행법상 ‘원전 주변지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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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경 5km 이내 읍·면 지역만 ‘주변지역’으로 분류되어 각종 지원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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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5km 밖에 있는 같은 자치단체, 즉 부안군 내 다른 면들(발전소와 가깝지만 5km를 넘는 구역)은 ‘주변외지역’로 분류,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습니다 .
2. 부안군이 제외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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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이 위치한 발전소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에 들지 않는 부안군 일부 지역은 법적 ‘지원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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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부안군 일부 주민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법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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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김태호 의원은 주변지역 범위를 15km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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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반경 5km밖에 있더라도 실질적 피해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사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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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일대의 지형과 행정경계 위에 반경 구역을 겹친도의 예시입니다.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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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 | 반경 5km 이내 읍·면만 ‘원전 주변지역’으로 인정 |
부안군 제외 이유 | 발전소에서 5km를 초과하는 부안군은 법적 ‘주변외지역’으로 분류 |
문제점 | 지원 기준이 너무 좁아 부안군 주민들이 혜택 제외 |
법 개정 제안 | 반경을 15km로 확대해 지원 대상 확대 추진 중 |
이에 따라, 많은 지역 주민·지자체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적 기준이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