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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광주·전남교육청 감사 협력체계 구축

24~25일 순창 쉴랜드서 감사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숍 개최

 

[아시아통신] 전북을 비롯해 호남권 3개 시·도교육청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25일 순창 쉴랜드에서 전북·광주·전남교육청이 참여하는 ‘호남권 감사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은 호남권 교육청 간 감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공동 목표로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3개 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70여 명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체감사 실무 및 감사보고서 작성 기법 등 감사연구원 강사 특강 △교차 감사 등 시·도교육청 간 소통·협력 강화 방안 협의 △마음 건강 치유프로그램 활동 등이 있다.

 

특히 업무 담당별 모둠활동을 통해 주요 감사사례, 핵심 이슈, 착안 사항, 감사 현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기관 간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워크숍은 호남권 시·도교육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감사 현안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사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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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